의무적인 트랙터 폐기에 관한 규정

Nov 06, 2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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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랙터 폐기 의무 규정은 농기계의 안전, 환경 보호,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1. 폐기 연령 기준: 일반적으로 소형 핸들 트랙터의 폐기 연령은 10년, 보행 트랙터의 경우 12년, 대형 및 중형{3}}크기 트랙터의 경우 15년입니다. 이러한 연령 제한에 도달한 트랙터는 강제로 폐기됩니다.

 

2. 안전 및 환경 고려 사항: 트랙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안전 작동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배기가스 배출 및 기타 환경 지표가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테스트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강제 폐기됩니다. 이는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

 

3. 폐기 과정: 소유자는 폐기 기준에 도달한 트랙터를 자격을 갖춘 폐기 재활용 회사에 판매해야 합니다. 재활용 회사는 규정에 따라 트랙터를 해체 및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재활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 그런 다음 소유자는 재활용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농업 기계 관리 부서에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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